국민임대아파트 자격 - 입주조건은?
경제는 어려워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만 하는게 현실이죠
때문에 내집은 아니더라도 전세얻기도 정말 어려운 시대인거 같습니다.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알아보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모든 사람이 전부 신청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입주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게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야 자격이 됩니다.
그럼 소득 기준은 어떻게되는지 아래부터 살펴보세요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에 해당되야합니다.
3인이하 70% 평균소득 3,371,660원
4인 70% 평균소득 3,775,200원
5인이상 70% 평균소득 3,832,780원
70%평균소득 이하로 들어가야겠네요
자산기준입니다.
부동산 12,600만원이하, 자동차 2,465만원 이하입니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중에서도 제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정순위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경우
제1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나 군등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2순위는 해당 지역의 연접 시, 군, 자치구중에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군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선정순위가 다르니 위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동일한 조건이 많을경우에는 또다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점수를 얻으며,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건설지역에 거주기간이 많을수록,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죠
위 조건에 따라 점수가 나뉘어 졌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영구임대등의 대한 정보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하게 살펴보실수가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임대 정보 - https://apply.lh.or.kr/LH/
날씨가 이제 많이 시원해 졌네요~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나 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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