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요즘 경제도 않좋은데 뉴스를 보면 좋지못한 소식만 접하는거 같네요

먼 그리도 음주운전들을 많이들 하는지.. 특히나 요즘보면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많이 적발되는 모습도 볼수 있는데요 대리운전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운전들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군요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보면 혈중알콜농도가 얼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됩니다.

보통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으면 만취한 상태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기준은 0.05%인데요 보통 성인 남성이 소주 2잔반정도 마신후 나오는 수치라고합니다.

최근에 보니 1잔만 먹어도 걸리게끔 강화한다고 하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정지가됩니다.

0.1%이상 만취상태일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되며 많은 벌금을 물게되죠

형사 입건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0.05% ~ 0.01% : 150만원 ~ 300만원

0.1 ~ 0.15% : 300 ~ 400만원

0.15%~0.2% : 400 ~ 500만원

0.2% ~ 0.25% : 500 ~ 600만원

0.25% ~ 0.3% : 600 ~ 700만원

0.3%이상 7~1000만원


벌금도 벌금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더욱큰 피해를 줄수 있기때문에 음주를 할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차를 놓고 대중교통등을 이용해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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