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노후준비,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우리나라도 이제 늙어가고 있다고하죠

출산률은 낮아지고 고령자는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나이는 그대로여서 아직도 일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게되는데요 노후 준비가되어 있지않다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곁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퇴직후 어느정도 보탬이 될수 있기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말그대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 소득이 부족할경우 이용하면 좋겠죠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 만 60세이상

- 부부기준 1주택 원칙

-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여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하긴하지만 평생동안 거주가 보장되며

부부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에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든이 가입가능연령은 주택소유자가 만60세이상이여야합니다.

배우자는 만60세이하여도 가입이가능합니다.

부부공동소유경우에는 한사람만 60세가 넘어도 가입가능합니다.



보유 주택은 1개여야만 하며, 주택가격은 9억원이하여야합니다.

만약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조건이면 가입가능하다고 하네요





월지급금 지급방식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개인에 맞게 선택할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기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달마다 얼마나 받을수 있느냐일텐데요

예상연금을 미리 알아볼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



해당사이트에가시면 위에처럼 주택소유자, 배우자, 주택가격, 지급방식등을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눌르면 내가 매달 받을수 있는금액을 미리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주택금액 3억, 확정기간(20년)으로 설정해서 조회했더니 월지급금은 655880원으로 나오네요

인출한도설정 금액에따라 지급금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는데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보는것도 좋을거 같군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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