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갈수록 온라인의 비중은 커져갑니다. 그때문인지 사기나 범죄역시 늘어나고 있죠
온라인게임이나 온라인상에서 사기등을 당했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어려운 점이 없기때문에 쉽게 따라해보세요
사이버수사대 신고는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에화면처럼 볼수 있습니다.
왼쪽 자주찾는 메뉴에는 사이버범죄신고/상담, 신고/상담 결과조회, 예방수칙, 예방강의 신청등을 볼수 있습니다.
신고 하기위해서는 사이버범죄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신고하기위해서는 먼저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휴대폰인증이나 아이핀인증중 한가지 방법으로 해주세요
다음은 신고인 정보 입력입니다.
신고하시고자하는 분의 정보를 입력해야하는데요 핸드폰 번호와 주소를 입력하면됩니다.
다음은 범죄유형을 선택합니다.
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이나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사기,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도박, 명예훼손등 신고하고자하는 내용을 선택해주세요
신고사항에서 경찰서를 검색해 선택하고 용의자 정보를 아는데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중고거래등의 사기를 당했다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이름을 모를경우에는 모름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용의자를 파악하기위해서 아는만큼 자세히 적어주는게 빠른수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 입력하셨다면 아래 접수를 눌르면 신고접수가 완료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중고거래를 많이하는데요 그만큼 사기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치트 사이트 통해서 사기피해사례등을 검색해볼수있으니 전화번호등도 미리 알아보시고 신중히 거래하는게 좋습니다.
수수료가 있더라도 안심거래등을 통한 거래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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